2002.10.22 17:31

안녕하세요. 전미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 경과시 미납액의 36/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부과되고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 경과시마다 미납액에 대한 36/1000씩 최고60월까지 징수합니다. 또한 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내에 보고·납부하지 않거나 보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보험료액의 10/100을 가산금으로 징수합니다.

2. 사용자가 연체료와 과태료를 부여받는 것과 별도로, 근로자는 "반드시" 퇴직하기 직전에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보험료 납부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나, 그 기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써 자격을 갖고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미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번 다니던 회사에서 사정이 어려워서 고용보험을 미납했더라구요. 한 5개월 쯤.
> 그런데 한 2개월 쯤은 저도 월급도 못 받고 나왔었거든요. ㅠㅠ
> 그래서 총 가입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더라구요.
> 만약에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회사에서 미납한 고용보험도 제가 받는 실업급여와 관계가 있나요?
> 저는 상관없이 최종 월급의 50%를 정당하게 받을 수가 있나요?
>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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