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부지원 인턴제도로 인해 회사와 인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기간은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 상의 근로제공일이 아니라, 인턴사용계약서상의 근로제공일부터 기산하여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존속하는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계속근로연수기간내에 고용형태의 변경(인턴사원->정식사원)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2월14일부로 만1년을 근무했습니다.
> 그런데 그중 3개월이 인턴기간(노동부 보조???....)이었습니다.
> 만약 제가 12월14일 이후 퇴사를 하게 된다면,
>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1년 근무를 하게 되는 걸로 계산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 아니면 인턴기간이 지나고 실제 연봉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1년이 지나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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