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2 17:07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부지원 인턴제도로 인해 회사와 인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기간은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 상의 근로제공일이 아니라, 인턴사용계약서상의 근로제공일부터 기산하여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존속하는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계속근로연수기간내에 고용형태의 변경(인턴사원->정식사원)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2월14일부로 만1년을 근무했습니다.
> 그런데 그중 3개월이 인턴기간(노동부 보조???....)이었습니다.
> 만약 제가 12월14일 이후 퇴사를 하게 된다면,
>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1년 근무를 하게 되는 걸로 계산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 아니면 인턴기간이 지나고 실제 연봉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1년이 지나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당 해고 인것같습니다 억울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10.24 383
【답변】 부당 해고 인것같습니다 억울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 2002.10.27 392
4조 3교대근무제 도입과 포괄임금 적용시 문제점 2002.10.24 1438
【답변】 4조 3교대근무제 도입과 포괄임금 적용시 문제점 2002.10.27 1786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참석직원 출장비 지급 2002.10.24 628
【답변】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참석직원 출장비 지급 2002.10.27 727
일용직의 연차... 2002.10.24 542
【답변】 일용직의 연차... 2002.10.27 677
금융담당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와 무노동무임금이 타당한지 2002.10.24 363
【답변】 금융담당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와 무노동무임금이 타당한지 2002.10.26 364
(급함)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지 궁급......(급해여) 2002.10.24 723
【답변】 (급함)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지 궁급......(급해여) 2002.10.26 383
실업대상에 해당되는지 ... 2002.10.24 328
【답변】 실업대상에 해당되는지 ... 2002.10.25 323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2.10.24 361
【답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2.10.25 395
실업급여자격이되는지? 2002.10.23 337
【답변】 실업급여자격이되는지? 2002.10.25 342
부당해고..... 2002.10.23 363
【답변】 부당해고..... 2002.10.25 421
Board Pagination Prev 1 ... 4812 4813 4814 4815 4816 4817 4818 4819 4820 482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