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2 09:29
12월14일부로 만1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3개월이 인턴기간(노동부 보조???....)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12월14일 이후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1년 근무를 하게 되는 걸로 계산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인턴기간이 지나고 실제 연봉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1년이 지나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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