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5 15:18

안녕하세요. 배기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어느 시점에 밝혔고, 언제부터 출근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없으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곧장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는 1)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2)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사를 밝힌 시점으로부터 한달정도는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1)"의 경우도, "2)"의 경우도 아닌 상황에서 귀하가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만큼 회사는 무단결근처리하여 해당기간을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3월분의 임금총액을 평균내어 산정하는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사직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2. 귀하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시점에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근거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3. 한편 연차수당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므로, 귀하의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의 발생일수나, 미사용일수 등을 따져보아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차휴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배기웅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명료하게 질문하겠습니다.
>
> 근무일시 : 2000. 01. 07 - 2002. 10. 06
> 상담내용
> 1. 회사에서 업무상 차질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사표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음
> 현재 10월 7일부터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사표수리를 해주지 않으니 고용보험이니, 건강보험이니 아 무것도 되지 않고 있음
> 2. 퇴직금은 15일이내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되지 않음
> 3. 근무하는 동안의 급여를 정확히 모르겠음 (급여명세서를 받았지만 잘 관리를 안함)
> 4. 근무하는 동안의 연차일수를 모르겠음
>
> 이러한 경우라면 진정서를 제출할 수 없겠지요? 회사에 급여명세서를 퇴직한 후라 다시 요구한다는 것도 무리
> 가 있는 것 같고..... 관리를 못한 제 잘못이 큰 것은 알지만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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