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명료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근무일시 : 2000. 01. 07 - 2002. 10. 06
상담내용
1. 회사에서 업무상 차질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사표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음
현재 10월 7일부터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사표수리를 해주지 않으니 고용보험이니, 건강보험이니 아 무것도 되지 않고 있음
2. 퇴직금은 15일이내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되지 않음
3. 근무하는 동안의 급여를 정확히 모르겠음 (급여명세서를 받았지만 잘 관리를 안함)
4. 근무하는 동안의 연차일수를 모르겠음
이러한 경우라면 진정서를 제출할 수 없겠지요? 회사에 급여명세서를 퇴직한 후라 다시 요구한다는 것도 무리
가 있는 것 같고..... 관리를 못한 제 잘못이 큰 것은 알지만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무일시 : 2000. 01. 07 - 2002. 10. 06
상담내용
1. 회사에서 업무상 차질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사표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음
현재 10월 7일부터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사표수리를 해주지 않으니 고용보험이니, 건강보험이니 아 무것도 되지 않고 있음
2. 퇴직금은 15일이내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되지 않음
3. 근무하는 동안의 급여를 정확히 모르겠음 (급여명세서를 받았지만 잘 관리를 안함)
4. 근무하는 동안의 연차일수를 모르겠음
이러한 경우라면 진정서를 제출할 수 없겠지요? 회사에 급여명세서를 퇴직한 후라 다시 요구한다는 것도 무리
가 있는 것 같고..... 관리를 못한 제 잘못이 큰 것은 알지만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