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두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외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을지라도, 국내에 본사가 있고 본사에서 귀하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임금을 결정하는 등 노무관리나 근로조건 결정을 해왔다면, 국내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이직사유가 무엇인지,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은 어떠한지 등의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귀하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군요.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 또는 근로자가 취업을 원하는 지역의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두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해외에서 근무중 실직했습니다.
> 본사는 한국에 있고 매월 고용보험을 납부햇고 실직한지는 약7개월 됬습니다.
> 실짓후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10월에 귀국하여 현재 여러군데 이력서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 따라서 실럽급여 신청하면 가능한지요.그리고 주소지가 부천인데 부천에다 신청하여야 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