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5 15:32
안녕하세요. 이환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근로자를 가입시키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청구를 하면됩니다. "몇월 몇일에 입사하여, 몇월몇일에 퇴사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근로계약서, 급여가 자동이체되었던 통장 기타 채용과 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회사의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대해서는 노동문제 해결방법--> 실업급여 해결방법-->【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를 참고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환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1년 10월 부터 2002년 10월까지 실내건축회사에 재직하였고 지금은 퇴사하였습니다.
> 그런데 고용보험 조회결과 가입이 안된걸로 나타납니다.
> 퇴직후 알아본결과 저보다 늦게 들어온 여직원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상태입니다.
>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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