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2 12:08
매번 친절하게 답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체불임금의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였는데,
사업주에게 노동부가 출석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자꾸 반려되어 온다면서,
증인이 필요하다고 그러네요..

증인 확보는 되 있었는데,
증인이 가정에 일이 생겨 바쁘다고 하네요.. 한동안

증인 없이 체불임금 해결은 되지 않는지요?
제가 다녔던 곳은 나이트클럽 주방보조 일이라 임금 명세서 등 그런 문서상 증빙서류는 없거든요..
단지 통장에 한차례 자동이체 된 것 밖에 증거는 없거든요.. (임금은 다 직접 현금으로 받았음)

1. 증인이 없는 경우, 체불임금건은 빨리 해결이 되지 않는지요? 담당자 말로는 빠른시일내로 해결이 되려면
사업주의 주민번호 그리고 증인 등이 있어야 한다는데..
사업주의 주민번호는 평범한 제가 찾아낼 턱이 없고 또 증인은 출석 해준다고 약속은 했으나 시간이 현재 없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2. 증인으로 나서는 것이 꺼림찍해서 더 망설이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증인으로 나서면 사업주가 알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없이도 체불임금이 해결되는지와 증인으로 설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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