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5 16:03

안녕하세요. 정대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국가에서 "이 이하로 내려가는 근로조건을 정하지 마라" 라는 취지로 정한 강행법률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조건이므로,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정한 연봉계약서의 내용은 위 근로기준법의 대전제를 무시한 위법, 무효인 조항입니다.(다만, 이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는 근로자 스스로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 내용이 더욱 쉽게 다가갈 것이라 생각되는 군요.

2. 연봉제라고 하여,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마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연봉제는 월급제, 시급제, 주급제 등의 여러가지 임금형태 중에 하나에 불과하니까요. 따라서 연월차휴가(같은법 제57조 및 제59조)제도 역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조건으로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2번 사례 【연봉제】연월차휴가제도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해 형성된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이 기일을 넘겨서가지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거나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한다면, 회사의 주소기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경찰서의 경찰관과 같은 존재) 사실조사를 하게 되고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때 귀하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에서는 사업주의 체불임금죄에 대한 벌칙을 내립니다.(형사처벌)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민사절차(소액재판, 가압류신청)를 통하여 임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순서를 밟아나가야 합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대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 연봉제 근로계약
> - 연봉총액:1800만원
> -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므로 별도지급하지 않는다
> - 본내용 이외의 사유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아니한다
> - 급여지급 방법은 연봉을 1/14로 하여 매월 1을 지급하고 2를 8등분하여 짝수달과 그외2회 지급한다
> - 연월차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음
> 이상이 저의 연봉제 근로 계약서 주요내용이며 실제 급여 지급시에는 급여명세상에 퇴직급여수당 ,연월차수당,기타수당 기본급 등으로 명세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2001년 3월부터 근무 했는데 사직사유가 생겨 사직하면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청구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 그리고 노동관서에 위의사유로 진정을하여 사용자에게 지급하도록 판정했는데도 사용자가 불이행했을때 회사측의 제제수단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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