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5 16:17

안녕하세요. 미지급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고, 그에 대해 사업주(피고)가 2주 이내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것으로써, 별도의 집행문 부여없이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법원에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고 사용자의 강제집행의 대상을 선택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해여야 합니다.

3. 사용자 재산(부동산, 채권, 사무집기, 제3채무자의 채권 등) 은 직접 수소문하여 확인해보아야 하며, 재산이 포착되면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를 상대로한 제3의 채권자가 서둘러 사용자 재산을 강제집행한다면, 이행권고결정문을 토대로 배당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채권자와의 순위경합에서는 근로자의 3월분의 임금채권과 3년분의 퇴직금이 최우선순위를 갖게 됩니다.

4. 강제집행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7번 사례 【법률실무】 강제집행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미지급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대략 4개월치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
> 그래서 소액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이라는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
> 그 회사는 현재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
> 이행 권고 결정을 받은 이 후 저는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
> 대표이사에게 가서 이런 명령이 났으니 돈을 달라고 하면 됩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
> 이행명령은 9월3일자로 받았습니다. 대략 2달 가까이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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