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5 15:25

안녕하세요 홍수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개인사업자로써의 회사운영기간과 법인회사로써의 회사운영기간에 관계없이,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이상에 대해 지급되는데, 여기서 계속근로연수란 회사의 조직형태변경(개인회사->법인회사, 단일회사->회사의 분할 합병 등)과 근로자의 고용형태변경(임시직->정규직 등)에 의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명이상인지, 아닌지가 유일한 판단기준입니다.

2.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5번 사례 【퇴직금】 재직기간 전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수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1991년 4월에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없었슴)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던중 개인사업자께서 1996년 8월에 법인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 그러나 그당시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고 계속 법인회사로 고용승계되어 근무하다 2002년 10월에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이때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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