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91년 4월에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없었슴)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던중 개인사업자께서 1996년 8월에 법인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당시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고 계속 법인회사로 고용승계되어 근무하다 2002년 10월에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이때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여!!!
그러나 그당시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고 계속 법인회사로 고용승계되어 근무하다 2002년 10월에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이때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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