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5 15:33

안녕하세요 고희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에 관한 유일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규정입니다. 다만, 보조적으로 법원의 관련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이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연봉제근로계약에 있어, 당사자간에 명시적인 합의에 의해 퇴직금액을 연봉액수에 포함시킬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회사측의 답변은 단지 퇴직금을 지급치 않으려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거나 연봉제도하에서의 퇴직금문제에 대한 무지 또는 잘못된 이해에 불과합니다.

연봉제도하에서의 퇴직금문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꼼꼼하게 위 소개자료를 참조하시고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1) 회사에 최고장 발송하기 2) 노동부에 진정하기 코너를 참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희명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 그런데, 제가 회사에 퇴직금 문의를 했더니
> 회사는 회사 규정에 퇴직금이 포함된다고 하더군요.
> 회사 규정을 본적이 없는데
> 그리고 저는 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음 어떻게 해야죠?
> 연봉제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말예요.
> 전 연봉은 연봉일 뿐 근무년수에 대한 퇴직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더니
> 회사에는 그런게 없다고 하면서 원칙만 말하더군요.
> 으, 불쌍한 영혼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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