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재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은 근로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어 처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거주지'란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사실상 주로 기거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귀하가 비록 주민등록상으로는 지방으로 주소가 도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서울 수서동에서 주로 활동하고, 생활하며, 기거하므로 강남구 수서동을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귀하의 퇴직이후 14일이내에 자신의 소재지(일산구 장항동)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는 것으로 귀하가 수서동을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기 전에 회사가 일산구 장항동을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신고토록 회사에 구체적으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원재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궁금사항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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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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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신청을 하려는데 주소지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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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경우에는 지금 살고있는곳은 강남구 수서동이며 회사는 경기도 일산구 장항동입니다(회사가 이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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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지방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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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서관할 지방 노동사무소에서 실업급여를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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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기 위해서 주민등록상주소지를 이전하면 되는것인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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