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5 16:17

안녕하세요 남중환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소액재판 포함)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사업주에게 최고장을 미리 발송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귀하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있고, 그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고, 지급하기로 한 날짜가 경과하였다면 언제든지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은 다행입니다. 회사가 작성해준 체불임금확인서에 명시한 지급날짜가 경과하였다면, 언제든지 소액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만 법원에 제출하시지 마시고 노동부에도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을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사측에 한번정도의 여유를 주는 의미에서 소장이나 진정서 제출전에 회사를 상대로 '이미 지급키로 한 날짜가 경과하였으므로, 이를 당장 지급해주기 바라며, 여의치 않을 경우,소송및 진정서를 제출할 것임'을 통지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남중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저는 체불임금이 4개월이 됩니다.
>
> 최고장이나 진정서는 넣지 않은 상태지만
>
> 회사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고 퇴직한 상태입니다.
>
> 최고장이나 진정서를 넣지않고 체불임금확인서에 의해서 바로 소액재판을 할 수 있느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002.10.28 749
급여체계를 갑자기 바꿉니다. 2002.10.24 534
【답변】 급여체계를 갑자기 바꿉니다. 2002.10.28 382
실업급여인정기간 2002.10.24 936
【답변】 실업급여인정기간 2002.10.28 1780
이런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있나요? 2002.10.24 585
【답변】 이런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있나요? 2002.10.28 745
오리온에 대해.. 답장 빨리부탁 2002.10.24 675
【답변】 오리온에 대해.. 답장 빨리부탁 2002.10.28 384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2.10.24 348
【답변】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2.10.28 370
조모상을 당해서 하루 결근했는데 급여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2002.10.24 2991
【답변】 조모상을 당해서 하루 결근했는데 급여에서 제외한다고 ... 2002.10.28 6607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런지 2002.10.24 329
【답변】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런지 2002.10.28 331
체불임금처리.. 2002.10.24 422
【답변】 체불임금처리.. 2002.10.27 971
제가 시급 1800원을 받고 일하구 있거든요... 2002.10.24 509
【답변】 제가 시급 1800원을 받고 일하구 있거든요... 2002.10.27 635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2.10.24 350
Board Pagination Prev 1 ... 4811 4812 4813 4814 4815 4816 4817 4818 4819 482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