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중환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소액재판 포함)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사업주에게 최고장을 미리 발송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귀하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있고, 그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고, 지급하기로 한 날짜가 경과하였다면 언제든지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은 다행입니다. 회사가 작성해준 체불임금확인서에 명시한 지급날짜가 경과하였다면, 언제든지 소액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만 법원에 제출하시지 마시고 노동부에도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을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사측에 한번정도의 여유를 주는 의미에서 소장이나 진정서 제출전에 회사를 상대로 '이미 지급키로 한 날짜가 경과하였으므로, 이를 당장 지급해주기 바라며, 여의치 않을 경우,소송및 진정서를 제출할 것임'을 통지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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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저는 체불임금이 4개월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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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장이나 진정서는 넣지 않은 상태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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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고 퇴직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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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장이나 진정서를 넣지않고 체불임금확인서에 의해서 바로 소액재판을 할 수 있느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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