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2 18:22
현재 저는 체불임금이 4개월이 됩니다.

최고장이나 진정서는 넣지 않은 상태지만

회사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고 퇴직한 상태입니다.

최고장이나 진정서를 넣지않고 체불임금확인서에 의해서 바로 소액재판을 할 수 있느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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