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5 16:37
안녕하세요. 배정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재직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자 스스로 기존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은 퇴직금으로써의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참고)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계속근로 중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이 아니다(1987.3.23, 근기01254-4679)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2002.7.12 대법 2002도221)

위와 같은 견해에 대해 연봉제라고 하여 다르게 해석할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노동부는 근로자가 그동안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의 절차없이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중간정산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연봉제에 도입하여, 1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매월 또는 1년 마다 한번씩 중간정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부의 견해를 받아들이더라도, 현행 근로기준법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법에 근거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청구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기존 재직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사업주에게 먼저 요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수락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아래 퇴직금 중간정산제가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이므로, 귀하의 청구절차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연봉에 포함시킨 것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할 것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연봉제 근로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배정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저는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입니다.
> 당초에 근로계약을 하기를,연봉제로 하기로 하고,연봉을 월급 얼마에, 명절 보너스 얼마라는 식으로 지급받기로하고,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1년 4개월이 지나서,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권고사직 비슷한 형식으로!)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수리되어서 처리 된걸로 했었습니다.
> 아는 분이 말씀하시기를,아무리 연봉제이고,또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을 월급으로 나눠 받았다고 하더라도, 노동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퇴직금의 지급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 이럴 경우제 경우,퇴직금을 지급받을 수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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