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5 16:46

안녕하세요. 이요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근로자가 계약직이건, 임시직이건, 촉탁직이건, 일용직이건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강행법률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 근로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하더라도 그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 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를 계속근로연수로 보아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 제도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하가 계속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하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의 강제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계속근로연수는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기산하게 되며, 퇴직일까지 1년 이상이 되어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7번 사례 【퇴직금】재직기간 일부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요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98년 4월5일부터 회사에 알바로 근무 2000년4월부터 정식직원으로 근무를하다가 2002년 10월20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재직기간중 98년 4월5일부터 99년 3월까지는 5인미만 개인사업자고 99년3월이후 5인이상 법인사업장입니다. 이경우 저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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