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통보를 당할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간혹 사업주와의 감정상 다툼 중에 "그렇게 하려면 나가라!"는 사용자의 말에 "그래 그럼 나가겠다"는 식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해고라고 주장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근로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이므로,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인 해고통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사실관계에 따라 "스스로 그만 둘 것"을 권고하는 사직권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당사자간 근로계약 합의해지"로 해석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없게 되므로, 근로자는 사직권고과 해고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사용자와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결국 귀하의 질문내용은 "해고이냐", "사직권고이냐"의 획정과 해고라면 "해고의 정당성이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사직권고에 해당된다면, 근로계약해지에 대해 합의한 것이므로 그것으로 어떤 다툼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상담사례와 답변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해고 통보를 받은 날,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정황과 사용자의 의사표시, 귀하의 의사표시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한 전제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해고에 관해 궁금한것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 1년 11개월동안 일했던 회사에서 해고당일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 근무중에 회사내에서 부서의 상사가 계속 불화가 있어왔고
> 그로인해 당일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 우선은 그에 동의하고 왔지만...
> 당시 상사는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고
> 자신의 해고조치에 수긍해주는것을 사표 처리식으로 비유하는 듯했습니다.
> 제가 할수있는 합법적인 조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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