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3조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휴전일이 야간근무(22:30분 부터 익일07:00)
라서 야간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근무조에 인원이 결원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주휴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주휴전일 본인의 근무와 주휴의 근무는 근무의 연속성이라서 주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휴일에 야간근무를 하고 익일 조간 근무를 할시는 주휴근무의 연속성이라 이때 주휴
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니 제 생각에는 잘못된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에는 저희 근무처의 3조3교대의 주휴일 근로시간은 해당 주휴일의 07:00부터 익일 07:00까지의
근로시간은 주휴일 근무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서 조희 노동조합에서는 주휴전일
야간근무(22:30분-익일07:00분) 를 하고 퇴근하지 아니하고 주휴일 조반근무(07:00분 - 15:00분)까지 하였으니
조반근무는 주휴일 근무를 했으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회사 인사팀과 협의를 하여 회사가 실시하는
주휴 수당을 조합이 하는 방식대로 홍보하여 수정하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것이 올은것인지 회사가 주장하는 것이 올은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합의 입장이 올은것이면 단체협약에 정확한
내용을 삽입코져 하오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3조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휴전일이 야간근무(22:30분 부터 익일07:00)
라서 야간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근무조에 인원이 결원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주휴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주휴전일 본인의 근무와 주휴의 근무는 근무의 연속성이라서 주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휴일에 야간근무를 하고 익일 조간 근무를 할시는 주휴근무의 연속성이라 이때 주휴
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니 제 생각에는 잘못된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에는 저희 근무처의 3조3교대의 주휴일 근로시간은 해당 주휴일의 07:00부터 익일 07:00까지의
근로시간은 주휴일 근무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서 조희 노동조합에서는 주휴전일
야간근무(22:30분-익일07:00분) 를 하고 퇴근하지 아니하고 주휴일 조반근무(07:00분 - 15:00분)까지 하였으니
조반근무는 주휴일 근무를 했으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회사 인사팀과 협의를 하여 회사가 실시하는
주휴 수당을 조합이 하는 방식대로 홍보하여 수정하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것이 올은것인지 회사가 주장하는 것이 올은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합의 입장이 올은것이면 단체협약에 정확한
내용을 삽입코져 하오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