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3 09:57
지난 8월 31일부로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내기 전에는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관계법령에 '건강'상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사표를 냈을때는 수급자격으로 인정 된다고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사표를 낸 후, 고용안정센터에 전화해 보니, 제 경우같이 '심신피로, 탈모' 같은 경우는 그것이 '직업'에 관계되어 나타난 증상인지가 뚜렷하지 않고, 또,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게 아니면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다니던 병원들 진단서를 떼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진단서만 갖고도 안된다며 담당자가 딱 봐서, "이 사람은 현재 직장을 다니기 힘들겠구나" 싶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도. 또 다시 직장을 구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 악화여야 한다고 하더군요. 다시 직장을 구하라고 자금을 대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어쨌든 이래저래 제 경우는 인정을 받기 힘들다고 말하길래, 포기하고 지방 부모님댁에 내려와서 요양중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알아볼까...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직장을 구해보려고 하는데, 실업자 생활도 장기화될지 모르겠고.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요?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아. 그리고 제 직업이 컴퓨터를 항시 만지는 직업이어서 제가 계속 몸이 안좋다고, 한의원에서 그러던데, '한의원'에서 뗀 진단서는 인정받기도 힘들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제 몸이 안 좋은건 양의원에서는 못 고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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