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3 10:19
안녕하십니까.
2002~2005(3년간) 수행되는 용역계약과 관련닙니다.
직접인력과 간접(보조)인력으로 구분하여 설계되었으며, 보조인력(공무, 공무보조,자재조달)은

기본급 : 단가*25일(월정액), 월차 : 단가*1.0, 연차: 월차*10일(개근자), 상여금: 기본급*400%
퇴직급여충당금: (기본급+월차+연차+상여금)÷12 와 같이 설계되어있습니다.

[질문1]
① 보조인력을 일용근로자로 해석함이 타당한지요
② 일용근로자로 해석함이 타당한 경우
'을'회사의 규정이나 법에 의해 에 의해 정식으로 인정되는 각종 휴가, 즉 축휴, 기휴 및
체련휴가 등을 '갑'회사에 공식적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실시한 경우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25일)에서 해당 휴가일수를 공제함이 타당한 것인지요?
③ 상기 사유가 타당할시 '월차' 연차' '상여금' 및 '퇴직금'은 어떻게 감액 적용하는지요?
즉, 장기계약 수행시 일용계약자의 법정휴가일수가 근무일수에 산입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질문2]
상기 동일 계약에서 직접인력의 경우는 월 25일 기준으로 설계되었으나 월급여자로 간주하여
설계총인원의 90% 이상의 인원이 상주하여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미준수시 미이행 지연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종사자의 법정휴가자의 상주근무 인정여부가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기휴,축휴,산휴,체련휴가 등 법정 또는 사규상 인정되는 공식적 휴가이며 '갑'회사의 승인을
득하고 실시한 휴가자가 상주인력에서 제외됨으로써 90% 미만의 적용을 한것이 타당한지요
만약 타당하여 적용한다면 일일/월간/연간의 적용기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성고는 월별로 지급되며 감액시 적용되는 금액은 년간 총예산액을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계약조항으로는 " 계약자의 통상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발주자와 같으며 -업무수행중
민방위와 예비군훈련 기간과 사전에 승인된 역무수행관련 출장 및 소내 교육훈련기간은 통상근무로
인정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물론 '갑'회사도 법정휴가 및 사규에 규정된 휴가를 실시하는 회사입니다.

빠르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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