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5 17:57
안녕하세요. 김희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

이직사유가 무엇인지부터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군요.

1.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를 근거로 수급자격여부를 판단할 것이므로, 단지 "스트레스, 과로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어 더이상 일하기 힘들다"는 것만으로는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곤란합니다. 체력이 부족하여 사직을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 정한 제15호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등으로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위 제15항의 의미는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 '질병이 있다.휴식이 필요하다. 요양을 필요로 한다."가 의견이 밝혀져도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의 성격과 비교하여 질병 또는 체력이 부상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도인지는 판단하게 되는 것이며, 부수적으로 회사 자체의 사정으로 휴직이나 보직변경 등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지 등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때 고용안정센터(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는 노동부 산하의 기관)는 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자료를 요구할텐데(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 근로자로써는 이직의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모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체력이나 심진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희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지금회사에서 1년 4개월동안 근무를 하던중..
> 과다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 건강이 많이 안좋아졌습니다..
> 더이상의 근무가 힘들어서.. 퇴직하고자 하는데..
>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구요..
>
> 그럼 체력부족등으로 인한 퇴사로 하여..
> 상실신고를 하면..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 만약에 받을수 있다면..
> 상실및이직신고서 말구..
> 달리 필요한 서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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