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5 17:23

안녕하세요 궁금한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통상임금은 1개월단위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1개월단위로 지급되는 고정적,정기적,일률적인 수당을 말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상여금은 그 지급기준이 1년단위(1년에 000%의 방식)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각종의 법원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도 산전후휴가기간동안의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해준 전례가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즉, 산전후휴가기간동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행 법률상으로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가 자체적으로 사규 등에서 '산전후휴가기간중이라도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위와같은 내용과는 별도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전후휴가기간의 임금에 대해 1일부터 60일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에서는 61일부터 산전후휴가종료일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최고 135만원까지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산전후휴가확인서를 교부받아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휴가종료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산전후휴가기간중의 상여금 및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에 상세히 예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한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02년 7월10일부터 10월8일까지 3개월간 산후휴직을 썼는데요
> 매월 급여는 다음달 10일, 상여금은 2개월마다 한번씩 21일날 지급됩니다.
> 산후휴가기간 60일은 유급으로 통상임금을 지급된다고 했는데
> 2개월동안에 상여금및 추석상여금, 휴가비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통상임금에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는지 알고싶네요
> 그리고 복직후 지급되는 수당(육아수당)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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