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7 17:35

안녕하세요 알바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귀하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따져 18세 이상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시고, 18세미만이 아니라면 최저임금법이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 2275원을 주장하시고, 18세미만이라면 2048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하향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우선 본인이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다음으로 사업주의 시정이 없는 경우,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우선 사업주에게 이러한 사항을 잘 설명하고 임금지급이 원만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직접,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거나 http://poweralba.net 을 통해 간접적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급현재 최저임금법에 저촉되는 최저임금을 위반한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장래에 도래할 것이고, 임금지급일까지는 다소의 시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주와 대화를 나누어보심이 좋겠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알바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휴학하는 기간동안 경험쌓자 싶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거든요...
> 10월 20일부터 시작했어요~
>
> 근데 아르바이트 시급이 1800원이라고 하더군요~ 일 잘하면 좀 더 올려준다고 하구~
> 참... 시급 1800원이란 소리에 힘이빠져 일도 제대로 안되더군요...
>
> 점주라는 사람은 최저임금법 위반하면 벌금무는것은 모르는지....
> 청소년들한테 술/담배팔지말구, 유통기한지난 음식팔지말라는 말만 하더군요...벌금문다는 말과함께...
>
> 점주한테 최저임금이 2275원인데 1800원은 심한게 아니냐구 말하고 싶지만... 막상 할려니 용기가 안생기네요~
>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지.... 노동청에서 경고주는 방법 등은 없나요?
> 1800원받구 하루 5시간 일하면... 한숨 나오네요~
> 도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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