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4 23:19
9월부터 약국에서 관리약사로 근무하던중 10월 4일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였습니다.
처리기간이 30일로 되어있었구요.
고용보험과 의료보험은 신청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10/19) 주인약사님이 약국을 폐업하고 새로운 분이 약국을 인수하여 개설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약국에 고용된 직원들은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구요.
여전히 저의 고용보험과 의료보험이 아직 신청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10월 4일에 신청한 조기재취업수당이 처리되기를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사업자의 확인을 다시 받아서 재신청을 해야하는지
만약 재신청을 하면 또다시 30일을 기다려야 하는지


질문이 많지만 꼭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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