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5 12:45
5년이 다되어가는 직장인인데 (97년 11월 6일입사했음)
98년 11월에 상사분께서 아르바이트로 되어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직원으로 고용보험도, 의보도 퇴직금도 적용되게 되었지요.
이번이 퇴사를 하려하는데, 퇴직금이 4년것밖에 적용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경우는 방법이 없는지요.
그리고,
의료보험날짜를 보니까 12월 16일이 적용일로 되어있던데.
그날짜까지 채워야 퇴직금이 제대로 적용되는건가요?
꼭 5년을 서류상으로 채워야하는건가요?
아님 어느정도 유효기간이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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