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5 14:46
저는 관공서에서 임시직으로 4년간 근무를 했는데도, 사업주인 관공서에서는 근로계약서를 한번도 적지 않았고, 퇴사하기 3개월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더니, 3개월이 지나자 퇴사하라고 해서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진정서 내용은
1.연차수당 미지급,
2.근무시 생리휴가를 간다고 했는데, 가지 못하게 한점,
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근무를 해서 연장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점(연장근무에 관한 내용은 담당감독관이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하네요)-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죄가 없나요?
이런식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나니 며칠후 전화가 와서 담당감독관이 연차수당을 받아가라고 해서, 안받는다고 하고, 검찰에 고소를 하라고 했읍니다.
그랬더니, 집으로 우편환증서로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등기로 집으로 우편배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7월23일날 진정서를 작성하고, 벌써 3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검사지휘중이라고 합니다.
관공서라고 해서 검사가 봐주는것은 아닙니까?
검사지휘중이라는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고소를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관공서라도 대표자인 기관장이 죄가 되면 구속이나 벌금을 확실히 내나요?
제가 알기로는 기관장이 올해 연말에 정년퇴직한다고 하던데...
정년퇴직하고 나면 죄를 받을 사람은 없잔아요?
저는 제가 직장다닐때에 현대판 노예처럼 악덕사업주같은 느낌이 들어 고소를 해서 꼭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처벌을 받게 할까요?
그리고,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제가 근무할때는 주지 않아 진정서를 내어 강제로 우편환으로 연차수당을 주면 검찰로 고소가 되어도 죄가 완전히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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