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8 18:07
안녕하세요. 궁굼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기간과 그 후 30일에 대해서는, 회사가 폐업하지 않는 이상 절대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해고시기의 제한- 어느때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출산,업무상재해 기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사직하겠다는 마음만 먹지 않는다면, 어떻든 근로관계가 법률적으로 계속유지되는 기간이므로, 이후 산전후휴가를 두달 사용한 시점에서 나머지 30일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후 30일간 고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이미 산전후휴가 60일분을 회사가 유급으로 지급한 상황이므로 회사측에서도 재정적인 부담은 없으리라 생각되는 군요. 산전후휴가 총 90일 중 처음 60일은 사용자가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라는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이므로 산전후휴가 때문에 지급되는 사용자급여는 없습니다.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첫째, 근로기준법 제72조의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았을 것(산전후휴가를 사실상 60일 을 초과하여 부여받아야 급여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둘째, 산전후휴가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셋째, 산전후휴가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것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이 관한 자세한 해설은 【【산전후휴가】고용보험에서 보조하는 산전후휴가 급여를 받는 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굼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산전후휴가로.30일분의 ..급여를 공급받은뒤...두달이 지난지금~
> 회사의..부득이한 경영사정으로 인해...퇴사해야할경우..
> 실업급여를 인정받을수 있나여?
> 회사에서도...충분히...본인의 의지가 아님을 알구 있습니다.
> 출산으로 인한...퇴직두 아니구...
> 직원이 저 혼자였는데...그나마 회사가 무지 어렵거든요...
>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 산전후휴가비를 받았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적용이 안되는지..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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