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5 16:59
결혼할 사람이 청주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는 현직장(서울)을 계속 다니지 못할 것 같아,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현직장에서의 퇴직예정일은 11월 25일이며,
결혼식까지는 3달정도의 여유가 있지만
결혼전에 적당한 직장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12월에 청주로 전입신고를 하고
그곳에서 직장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와의 결혼에 의한 이직의 경우는
결혼식장 계약서나 혼인신고자료가 있어야 하고,
결혼과 퇴직사이의 시간이 1달정도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싶습니다만,
동거를 위한 경우에도 혹시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당된다면 어떤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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