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8 16:58

안녕하세요 조은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최초의 근로제공일부터 최종 근로제공일(=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더불어, 미지급된 연월차수당과 생리수당과 함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소득세나 사회보험료의 납부여부와 계속근로연수의 인정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며, 서로 연동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가 아르바이트 시작일(최초의 입사일)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회사마저도 귀하의 최초입사일을 부정한다면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출퇴근기록카드 임금수령증거(통장으로 임금이 입금되는 경우, 통장 사본)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최초의 입사일을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금이나 연월차수당,생리수당 등을 회사가 계속적으로 지급거부하는 경우,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소개된 방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은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아르바이트생도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 들었는데요...
>
> 제가 근무하고있는 회사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은 1년이상 근무하더라도
> 월급 명세서도 없고 세금도 공제하지 않고요 의료보험이나 각종 고용보험등의
> 혜택을 전혀 하지 않거든요..
> 월차, 생리휴가, 년차도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
> 물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세금이나 그런것을 공제하지 않았으니까 퇴직금도 없는건 가요?
>
> 저는 곧 1년이 넘으며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요..
> 퇴직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
> 회사는 제법 큰 규모의 회사로 직원이 600명 정도 됩니다..
>
>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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