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6 09:42
저는 건설회사에 운전직으로 (사장님)근무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뚜렷한 해고사유 없이 성격등이 안맞는다는 이유로 일주일전 통보하여 직장을 알아보라고 한뒤 열흘후 사람을 구했으니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10월15일날 일자리 알아보라고 하더니 10월26일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군요.해고수당을 3개월치 받을수 있다고 주변에서 얘기하는데 정확한걸 알고싶군요.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2001년9월17일에 입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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