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봉준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인력파견업체'의 실체를 알아야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타사업장(=사용사업주)과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일하도록 하는 파견업체라면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이 때 파견근로자의 임금과 4대보험은 파견업체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은 사용사업주가 집니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
즉 파견사업주(=파견업체)와 사용사업주(=근로자가 직접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사용업체)의 책임소재가 이러하게 나누어지므로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는 어느 사업주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지 판단할 수가 없군요. 아래 법령검색에서 파견법의 해당조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신 후, 6하원칙에 따른 사실관계를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봉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력 파견 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 인력파견업체에서 교육과연수를 받고 파견한 직원이 파견받은 회사에서 (임금,근로시간,4대보험)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파견업체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줘야 합니까?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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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말씀하신 '인력파견업체'의 실체를 알아야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타사업장(=사용사업주)과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일하도록 하는 파견업체라면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이 때 파견근로자의 임금과 4대보험은 파견업체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은 사용사업주가 집니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
즉 파견사업주(=파견업체)와 사용사업주(=근로자가 직접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사용업체)의 책임소재가 이러하게 나누어지므로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는 어느 사업주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지 판단할 수가 없군요. 아래 법령검색에서 파견법의 해당조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신 후, 6하원칙에 따른 사실관계를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봉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력 파견 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 인력파견업체에서 교육과연수를 받고 파견한 직원이 파견받은 회사에서 (임금,근로시간,4대보험)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파견업체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줘야 합니까?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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