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6 10:44
안녕하세요..
이 곳에 문의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자그마한 일반 중소기업에 대표로 되어 있고, 직책은 그렇지만, 소득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일반 회사의 급여소득자로 근로가 가능한지요.
어떤 제제를 받거나, 이중근로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연말정산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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