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9 09:20

안녕하세요. 김진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조은시스템이 노동부로부터 파견사업의 인가를 받아 항공사와 근로자파견계약을 맺고, 귀하를 파견보낸 것이라면 귀하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보호를 받는 파견근로자이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법에서 명시한 사용자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에서는 양사업주의 의무이행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사용자책임 중 파견사업주가 져야할 부분과 사용사업주가 져야할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때 근로기준법 제57조(월차유급휴가제도)는 사용사업주가 사용자가 되고, 같은법 제59조(연차유급휴가제도)는 파견사업주가 사용자가 됩니다.

3. 따라서 귀하가 파견근로자라면, 귀하에게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사업주는 사용사업주이고 사용사업주가 이를 위반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은 사용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사용사업주측에서 "회사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파견법의 사용자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4.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사업장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삼각구도(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 파견근로자)의 불안한 지위에 있는 파견근로자이 입자에서 사업주를 상대로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말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당연히 부당해고가 될 것이나, 이를 근로자 개인이 풀어가려면 "강단진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조합을 고민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파견근로자가 단결한 단결체에 대하여 교섭의 의무를 지는 것은 항공사(사용사업주)가 아니라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파견업체의 사업주라는 것이 아직까지 법원의 입장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주무르는 항공사는 한발을 빼고, 파견사업주와 교섭을 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5. 그러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항공사에 근무하는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각 파견사업주를 집단과 공동교섭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이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책임지는 항공사에게도 단체교섭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데로 아직 법원의 입장은 직접 근로계약관계에 없는 사용사업주는 교섭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지만, 근로자의 근로조건개선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결성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사용사업주가 교섭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투쟁하여, 법원의 입장마져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땅의 파견, 용역 노동자의 몫이 아닐까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진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청주공항에서 특수경비원(이하특경)으로 일하는 김진한입니다.
> 올1월부터 한국공항공사와 (주)조은시스템간에 맺은 용역계약에 의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공사와 조은간에 맺은 용역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 이라고 명시돼있어 청원경찰대에
> 월차를 신청했으나 청경대에서는 규정에 없다고 안보내고 있습니다.
> 청주공항에는 청원경찰이 50명이 조금 넘고 특경은 6명이있습니다.
> 이곳 근무는 주간,야간,휴일로 3개반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특경은 각 반에 2명이 있습니다. 특경은 청경대에서 근무지시 및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 특경이 월차를 가려면 다른 반에서 대신 근무를 서야 월차를 간다고 합니다.
> 이것이 어떻게 대근이지 월차냐고 따지면 청경대에서는 규정에 없다는 말만 합니다.
> 청경들은 휴가자가 발생하면 근무지를 조정해서 휴가자의 공백을 채우고 있습니다.
> 청경대에서는 특경과 청경은 소속이 틀려서 특경 휴가자의 공백은 특경이 채우야지 청경이
> 대신 근무를 시킬수 없다고 합니다.
> 첫번째질문은 특경이 파견근로자인지 용약 근로자인지궁금합니다.
> 두번째질문은 특경의 월차청구 대상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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