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9 09:37
안녕하세요. 손광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세진과 약수산업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곤란함이 있습니다만, 만약 부도난 약수산업을 세진이 합병하거나 영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기존 약수산업에서의 근로조건이나 근속기간이 그대로 세진에서 적용받아야 합니다. 또한 약수산업이 부도가 났더라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수산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을 세진으로 적을 바꾸었다면 이는 '전적'으로써,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없이 전적시킨 경우에는 전적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2. 한편, 법인명칭이 변경되는 등 조직변경이 있더라도 기업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변경후의 법인에 그대로 승계됩니다.

참고>

-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ㆍ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1994.03.08, 대법 93다 1589 )

- 법인의 명칭이 변경되는 등 조직변경이 있더라도 기업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변경후의 법인에 그대로 승계된다 ( 1998.03.16, 근기 68207-481 )

- 별개 법인인 축협중앙회 회원 조합간 인사교류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실시한 인사명령은 부당한 전적이다 ( 2000.04.24, 중노위 2000부해4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손광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1년도 11월26일에 약수산업이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2002년3월31일에 이회사는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 그리고 약수산업이 납품하는 세진이라는 회사는 우리를 협의 없이 약수산업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세진으로 입사 시켰습니다. 그리구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하구말입니다.약수산업이라는 회사에 있었던 사람중에 퇴직금이 발생되는 사람은 모두3명이고 다른 사람은 모두가 발생안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 세진이라는 회사에게 고용승계가 되면서 근속일수가 승계가 되는것인지 궁금하구요...
> 그리구 지금 제가 있는공장이름이 세진2공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그런데 이공장이 2002년10월1일 부로 세진도장공업이라는 법인체로 되었습니다...그리구 갑자기 세진에서 퇴사가 되고 세진도장공업에 입사가 되었는데
> 이런경우에 사주 마음대로 입사시키고 퇴사시킬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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