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1년도 11월26일에 약수산업이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2002년3월31일에 이회사는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약수산업이 납품하는 세진이라는 회사는 우리를 협의 없이 약수산업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세진으로 입사 시켰습니다. 그리구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하구말입니다.약수산업이라는 회사에 있었던 사람중에 퇴직금이 발생되는 사람은 모두3명이고 다른 사람은 모두가 발생안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 세진이라는 회사에게 고용승계가 되면서 근속일수가 승계가 되는것인지 궁금하구요...
그리구 지금 제가 있는공장이름이 세진2공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그런데 이공장이 2002년10월1일 부로 세진도장공업이라는 법인체로 되었습니다...그리구 갑자기 세진에서 퇴사가 되고 세진도장공업에 입사가 되었는데
이런경우에 사주 마음대로 입사시키고 퇴사시킬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그리고 약수산업이 납품하는 세진이라는 회사는 우리를 협의 없이 약수산업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세진으로 입사 시켰습니다. 그리구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하구말입니다.약수산업이라는 회사에 있었던 사람중에 퇴직금이 발생되는 사람은 모두3명이고 다른 사람은 모두가 발생안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 세진이라는 회사에게 고용승계가 되면서 근속일수가 승계가 되는것인지 궁금하구요...
그리구 지금 제가 있는공장이름이 세진2공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그런데 이공장이 2002년10월1일 부로 세진도장공업이라는 법인체로 되었습니다...그리구 갑자기 세진에서 퇴사가 되고 세진도장공업에 입사가 되었는데
이런경우에 사주 마음대로 입사시키고 퇴사시킬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