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모 님, 한국노총입니다.
물건의 불량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모든 배상을 책임지게 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모모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금은 퇴사한 회사지만 궁금해서요.
> 직원은 8명정도인 작은 개인회사입니다.
> 저는 2000년11월부터 2001년 7월까지 근무했는데여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된상태였습니다. 사장은 8명의 직원 중 4명만 신고를 한 상태였고 그나마 월급도 낮게 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임금대장기장내용상)
>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 할때가 더 많았고 물건이 불량이 나면 직원이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 법적으로 채벌할 방법이 없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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