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9 12:43
안녕하세요. 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임금과 사업의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되므로, 당해 근로자가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취업의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해고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해고 당한 근로자에게 재취업의 불이익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해고가 되었습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기록으로 남아, 이후 재취업을 하는데 그 사항이 보고가 되는지요?
>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그 이후 재취업을 해서 고용보험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 이직에 정리해고가 된 사실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입니다.
>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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