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8 16:15
안녕하세요.

저의 경우는 한국의 헤드헌팅 사에 고용되어 1년 계약 형식으로 타회사에 파견 근무를 하였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매달 지불하였고, 1년 근무 후 재계약하여 9계월간 더 근무하여 총 21개월을 근무했습니다. 따라서 "19. 정년,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 사유와 같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을 한 상태이구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서와의 고용계약과 같은 형식으로 외국에 있는 헤드헌팅 사와 계약을 하게되어 마찬가지로 해외에 있는 외국 기업에서 파견 근무를 하게 될 예정 입니다. 물론 그곳에서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그리고 만약 자격이 안된다면, 해외에서 근무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경우는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물론 해외에서 최소 1년 이상은 근무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저의 배우자의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제가 해외에서 근무하게되어 같이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한국에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자발적인 사직으로 퇴직 사유가 되어 있겠지요. 하지만, 배우자의 해외 이직으로 인한 사직인데 이 경우 수급자격이 되나요? 참고로 사직은 2개월 정도 미리 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꼬~~옥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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