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9 14:43

안녕하세요. 감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 정한 제15호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등으로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시 말해서 귀하의 병명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그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인지가 확인되어야 하며 실무적으로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회사가 자체적인 병가규정이나 승인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치료의 기회를 보장해주었는지,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도 판단의 기준이 된다할 것입니다.

2.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감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컴퓨터 회사를 다니는데...항상 야근 이지요...추석도 못쉬고 계속 야근을 했습니다...매일 앉아만 있으니까
> 허리 아프고 팔 아프고 목 아프고.........
> 2년전 넘 아파서 병원에 가서 물리 치료 받고 그랬는데 그때도 경관절 증후군(직업병) 약도 없고 운동해야 한다구 하더라구요..근데 맬 늦게 끝나는데..어캐 운동을 다녀요..그래서 넘 심할때만 물리 치료 받고..그 담부터는 무지 조심했죠..틈틈이 체조하고..
> 그렇게 2년이 흘러...맬 야근만 하고..힘들어서..사직서를 냈습니다...사직이유는 근무시간 과다로..
> 여기 요건에 찾아보니가 1주일 평균 56시간이 넘으면 되더라구요..근데 회사에서 그럼 노동력 착취로 보인다고.(노동법에 걸릴지 모른다고) 제가 몸도 안 좋다구 했거든요 개인 질병으로..처리 하자고 하더라고..
> 좋은 게 좋은 거라고...다른 직장 구할때까지 전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니까..좀 못마땅해도 그러자고 했지요..
> 근데..진단서를 띄는 무지 번거롭더라고요...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안 받았다고..진단서 띄어 주기를 꺼려 하고요...그래서 예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띄긴 했는데 괜히 불안하더라구요..VDT증후군만으로도..실업급여를
> 받을 수 있는지..글고 만약 실업급여 수급이 안 되었더라면 저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3년 넘게 고용보험 다 내고서...받지 못하면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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