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이 5명 정도 되는 세무사 사무실입니다.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구요, 모두가 여직원이고 한명은 대표자의 가족입니다.
모두 여직원이다 보니 출산휴가를 가야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생길것이고 업무특성상 오래토록 자리를 비울수없
기에 다들 자진해서 한달 정도만 휴가를 쓰는 입장입니다.
오래 휴가를 쓰기엔 다른 직원들의 업무도 과중되고 , 또 재출근시 밀린업무량때문에 본인도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은 탓이지요.
휴가는 자진해서 그렇지만 휴가시 주는 급여는 좀 사정이 다릅니다.
저희 사무실 급여체계가 본봉과 각종 수당으로 분류되어 총지급액의 60%가 못미치는 금액이 본봉입니다.
수당은 야간근로 , 월차,연장근로,식대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통상급여로 실제 연장근무나, 출결
에 관련없이 매달 같은 금액을 주고 있는데, 이럴경우 출산휴가기간중에 본봉만 지급하는 것인지, 아님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기간중 상여금 지급달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여부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관련법조문도 궁금하구요. 감사합니다.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구요, 모두가 여직원이고 한명은 대표자의 가족입니다.
모두 여직원이다 보니 출산휴가를 가야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생길것이고 업무특성상 오래토록 자리를 비울수없
기에 다들 자진해서 한달 정도만 휴가를 쓰는 입장입니다.
오래 휴가를 쓰기엔 다른 직원들의 업무도 과중되고 , 또 재출근시 밀린업무량때문에 본인도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은 탓이지요.
휴가는 자진해서 그렇지만 휴가시 주는 급여는 좀 사정이 다릅니다.
저희 사무실 급여체계가 본봉과 각종 수당으로 분류되어 총지급액의 60%가 못미치는 금액이 본봉입니다.
수당은 야간근로 , 월차,연장근로,식대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통상급여로 실제 연장근무나, 출결
에 관련없이 매달 같은 금액을 주고 있는데, 이럴경우 출산휴가기간중에 본봉만 지급하는 것인지, 아님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기간중 상여금 지급달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여부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관련법조문도 궁금하구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