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9 15:51

안녕하세요. 김순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형식상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계속되어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하고 1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수가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

-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사실상 상용근로자로서 퇴직금지급대상이 된다 ( 1998.03.24, 대법 96다 24699 )

- 사실상 기간없이 계속근무한 일용근로자도 상용근로자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1986.08.19, 대법 83다카 657 )

2. 사업주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근로자에게 퇴직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일을 넘겨서까지 차일피일 퇴직금 지급을 미룬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순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 99년 입사 4월 18일 재 입사하여 , 현재 02년 10월 31일 퇴사할 예정입니다.
>
>
>
> 월급은 월급제로 132만원받고 있으며 , 일용직으로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
>
>
>
>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
>
>
> 상담 부탁 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이런것도 공금횡령인가요? 1 2022.09.02 367
최저임금 최저임금및 단속적 근무자 허가건 1 2022.08.29 367
해고·징계 회사측의 개인 업무 과실이라 주장하며 급여 공제를 통보 1 2022.02.21 367
휴일·휴가 경력직 연차 추가 1 2022.02.18 367
기타 퇴직 직원 연말정산 요청시 방법 1 2022.01.20 367
산업재해 업무중 다친경우 1 2021.06.16 367
임금·퇴직금 퇴사시에만 연차수당 지급하다는데 1 2021.05.28 367
근로계약 근로계약 내용 퇴사 조항 1 2021.04.29 367
해고·징계 권고사직 문의 1 2020.11.25 367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1 2020.11.13 367
근로계약 불이익 변경 혹은 근기법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19.12.04 367
기타 통상임금 합의서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2019.05.23 36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는 연차수당 문의 2019.03.11 367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 일수 문의 1 2019.02.18 367
기타 퇴사시 연차적용일수는?? 2019.01.23 367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18.11.27 367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미지급 1 2018.10.25 367
임금·퇴직금 퇴직 시 3개년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8.07.17 367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8.05.25 367
임금·퇴직금 구두계약 인센티브 관련 1 2018.04.12 367
Board Pagination Prev 1 ... 4995 4996 4997 4998 4999 5000 5001 5002 5003 500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