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9 15:51

안녕하세요. 김순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형식상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계속되어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하고 1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수가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

-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사실상 상용근로자로서 퇴직금지급대상이 된다 ( 1998.03.24, 대법 96다 24699 )

- 사실상 기간없이 계속근무한 일용근로자도 상용근로자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1986.08.19, 대법 83다카 657 )

2. 사업주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근로자에게 퇴직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일을 넘겨서까지 차일피일 퇴직금 지급을 미룬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순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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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년 입사 4월 18일 재 입사하여 , 현재 02년 10월 31일 퇴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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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은 월급제로 132만원받고 있으며 , 일용직으로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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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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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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