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9 16:26

안녕하세요. 지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주소지가 이전되거나 또는 전근되어, 출퇴근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나, 위와같은 회사측사정없이 본래 직장과 귀하 주소지와의 거리가 그렇게 소요되어 왔었던 상황이라면 출퇴근거리가 먼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니다.

2. 한편,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담당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행하고 있는 업무의 형태와 질병과의 관계, 회사측의 의견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고용안정센터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한 퇴직'이라고 이직확인서에 기재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피로누적, 스트레스로 인한 편두통 등으로 인해 귀하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 또는 곤란해질 정도임이 객관적인 전문가의 의견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3. 의사의 소견 등을 기초로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에는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적어야 하므로 이 점을 강조하십시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그 후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첨부되지 않았을 경우 담당직원으로부터 이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받을 것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그밖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하여야 하므로, 14일이 넘어간 상황에서도 이를 청산하지 않고 있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지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9월 27일자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장애인인지라 부평에서 송파까지 일을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 몸에 피로가 누적이 되고 스트레스성 편두통의 심화로 일을 할수 없을 정도가 되어 그만두었습니다. 아래 내용들을 보니 실업급여가 가능할 듯도 한데,필요한 서류나 조건을 자세히 알려주십시요..
> 그리고 미지급 월급과 퇴직금의 경우 어떻게 받을 수 있을런지요.. 저번에두 3달이나 밀려다가.. 6월을 제외하구 7-8월치 월급을 줬습니다.. 월급과 퇴직금을 주는 시기는 언제까지 인가요.. 벌써 퇴사한지 한달이 지났는데
> 아직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고발을 해야 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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