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9 16:32
안녕하세요. 우경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직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서면으로써, 조장언니나 과정이 써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쓰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직의 의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근로계약이 계속적 채권관계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어서, 어느 일방이 갑자기 근로계약해지통보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고 하여 곧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용자가 후임자를 선정하고,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기간 정도는 확보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1)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때, 혹은 2)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한달 또는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때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결국 당해 근로자가 사직하기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사직서를 3부 작성하여(사직서에는 간단하게 사직하겠다는 내용이 담기면 됩니다.)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세요. 굳이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는 것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우체국이 증명해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용자측에서 "사직서를 받은 적 없다."는 식의 발뺌을 할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후 사직서가 수리되기를 기다리는 과정에서는 계속적으로 출근하여야 하고, 계속해서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이 한달 또는 당기후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때가 된다면,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기 때문에 그 때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그렇게 하여 명확하게 근로계약이 해지되면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청산하지 않으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등 체불임금의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우경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주식회사오뚜기에 다녔던 우경애라고 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1년 2개월이상 다녔는데 회사에다 그만 둔다고
> 하였는데 조장언니와 과장님이 사직서를 안써줍니다
> 그리고 조장 언니꼐서 월급이랑 퇴직금을 안준다고 하십니다.
> 제가 계속 그만둔다고 예기를 했는데 져 그만두면 다른사람 구해놓고.
> 그만두라고 하십니다.
> 무단 결근을 하면 퇴직금은 나올수 있습니까?
> 제 메일로 답장을 보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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