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9 16:46

안녕하세요. 김..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을 고려할 때 3가지 문제로 요약이 될 것인데, 첫째,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문제, 둘째, 귀하의 사직절차상의 하자문제, 셋째 미지급 임금 지급문제입니다. 이 3가지 문제가 서로 얽혀있는 것으로 복잡해보이기는 하나, 각각이 별개적인 사안이므로 나눠서 생각한다면 접근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1. 첫째,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는 회사와 귀하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별수없이 법적 공방으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귀하가 회사의 소유차량으로 업무수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사실관계에 따라 회사도 일정의 사용자 책임을 지지만 그것을 보험처리해서 자신의 사용자 책임을 면제받을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직접 책임만큼 손해를 배상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선택사항이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험처리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고의 경위를 고려할 때 위험한 상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차를 계속 몰로 오라고 지시한 점은 귀하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손해가 10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손해발생경위를 조사하여 관계자의 귀책사유만큼 책임소재가 나누어질텐데.. 이 때 손해 100만원이 순전히 근로자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면 사용자도 자신의 과실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둘째, 사직일에 대해 명시적 합의가 없었고,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게 된다면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물어(근로계약종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근하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무를 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어 귀책사유에 해당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은 근로계약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실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손해금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자신의 감정에 의해 임의적으로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물론 근로자가 그 손해금을 받아들인다면 그 선에서 합의가 될 것이나..) 합의할 수 없다면 회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기다릴 것입니다.

3. 셋째, 임금지급의 문제는 교통사고나, 퇴사와는 무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퇴직금 포함) 전액불 원칙을 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설사 근로자의 잘못으로 업무상 손해가 막대할지라도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와 손해배상금을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으며, 사업주는 일단 임금과 퇴직금은 전액을 지급하고 이후에 손해배상에 대하여 합의를 볼 것인지, 법원에 소송을 할 것인지를 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의견을 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영업쪽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하건 아니지만요. 제예기한번 들어봐주세요..
> 열심히 일했습니다. 추석연휴 전날 영업을하러 차를 타고 나갔는데 고장이 났습니다. 잔고장일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 더이상은 무리겠다싶어 그래서 핸들을 돌려 사무실로 향하고 있었는데 연락을 받은 사장님이 와서 점검을 하시더니만 조심해서 마저 돌고 오라더군요.. 전 하라는데로 했거든요.. 근데 차가 무리를 해서 (엔진이 타버렸거든요) 결국엔 폐차를 시켰다네요. 그땐 순간 당황스럽고 어쩔줄몰라 차를 한켠에 안전하게 주차시키고, 사무실연락을 받았습니다. 심하게 욕설을 퍼붇고 제예긴 들을려고도 하지도 않더군요. 저두 화가나서 그길로 바로 집에 가버렸습니다.. 얘기가 오고가다 너무한다, 일을 못하겠다고 말도 했구요.. 연휴가 끝나고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도 전화를 몇일 안받았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시간이 조금지나 일한날짜만큼(10여일정도 50~70만원쯤) 월급을 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무슨소리하냐고 웃긴다고 그러는거있죠.. 사무실측에서 하는얘기는 인수인계,일의 마무리(그달의 수금) 도 제대로안하고 그렇게 가구선 무슨 소리냐, 양심도 없냐.. 는둥 안부차 전화했다 그럴땐 상냥하게 말을 하더니만 돈얘길하니깐 태도가 확 바뀌더군요.. 그리고 전에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한번 났었거든요 옆에 타고있던 판촉 아가씨는 조금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치료비도 보험으로 다 해주고 차수리비도 사장님 사비를 들여서 마저 고쳤는데 사무실측에서 나한테 돈을 받았으면 받았지 줄건 없다는거죠.. 그때200여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는데 저도 75만원 부담을 했거든요. (일하다 사고가나면 사무실측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주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리구 다시 차를 샀는데 그돈은 누구한테 받냐. 그날 차를 그렇게 놔두고 책임감없는 행동을 하고도 돈달란 말이 나오냐고 이런식으로 얘길하더군요.. 차는 놔둬도 마지막까지 거래처는 다 들르고 중요품은 판촉아가씨를 대신해 사무실로 가져 갔거든요.. 사무실에서 하는 얘기도 너무 화가나고 얄미워서 억울해서라도 그돈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에 대해서요... 2002.10.30 411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서요... 2002.10.31 408
답변 정말 잘 받아보았습니다...그렇다면.... 2002.10.30 447
【답변】 답변 정말 잘 받아보았습니다...그렇다면.... 2002.10.31 371
임금체불건 입니다. 2002.10.30 320
【답변】 임금체불건 입니다. 2002.10.31 333
파견근로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2002.10.30 438
【답변】 파견근로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2002.10.31 400
퇴직금 산출방법 변경에 관하여.. 2002.10.30 834
【답변】 퇴직금 산출방법 변경에 관하여.. 2002.10.31 1406
생리휴가를 요구했는데 회사에서 사용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2002.10.30 628
【답변】 생리휴가를 요구했는데 회사에서 사용할수 없다고 했습... 2002.10.31 502
보증에 관하여... 2002.10.30 365
【답변】 보증에 관하여... 2002.10.31 453
무급휴직기간 재직년수 산입관련 2002.10.30 2069
【답변】 무급휴직기간 재직년수 산입관련 2002.10.31 1876
퇴직금체불에 관해 2002.10.30 357
【답변】 퇴직금체불에 관해 2002.10.31 415
퇴직금받을 수 있나여? 2002.10.30 366
【답변】 퇴직금받을 수 있나여? 2002.10.31 348
Board Pagination Prev 1 ... 4803 4804 4805 4806 4807 4808 4809 4810 4811 481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