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9 22:11

안녕하세요 김경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실업급여-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단서나 진료내역서 등을 준비하시고, 회사측에 이직확인서의 처리를 당부한 이후,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경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5년을 한솔검사엔지니어링(주)에서 근무를 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 퇴직사유는 허리가 아파 불가피하게 수술을 하게 되어서 입니다.
> 2001년 8월 30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 지금은 취업준비중 입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나요?
>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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