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9 16:02
> 해고에 관해 궁금한것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 1년 11개월동안 일했던 회사에서 해고당일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 근무중에 회사내에서 부서의 상사가 계속! 불화가 있어왔고
> 그로인해 당일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 우선은 그에 동의하고 왔지만...
> 당시 상사는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고
> 자신의 해고조치에 수긍해주는것을 사표 처리식으로 비유하는 듯했습니다.
> 제가 할수있는 합법적인 조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re :다시 문의 드립니다.
사업주와의 당시 감정다툼이기보다는 미리 결정된(말이나 다툼이 있기전에)해고통지였습니다.
조용히 불러 그만둬줘야겠다고 했고, 그에 제가 격분했던 것이죠
사직서가 수리된것도 아니고, 당시 직장 상사에게 그만두려는 의사를 내비추지도 않았고,
"그럴꺼면 나가라" 가 아닌 "나가줘야겠다", "그만둬라" 였습니다.
당연히 직장내에 직장상사와의 불화외엔 근무중 직장내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적도 없었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지난번 글에 추가질문입니다. 2003.07.14 315
【답변】 출산휴가관련입니다 2003.11.18 315
【답변】 해석바랍니다. 2003.11.28 315
☞문의드립니다. 2004.03.10 315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04.10 315
☞도와주세요.. 2004.09.01 315
[산전후휴가]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2006.02.21 315
기타 산업안전 보건규정 심의 의결사항 여부및 제정 가능여부 1 2020.06.04 315
산업재해 산재처리 중 문의사항입니다. 1 2020.07.14 315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신청 중에 징계해고 1 2023.03.29 315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불입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 2023.04.05 315
근로계약 퇴사 3주전 통보 가능할까요? 2024.05.03 314
휴일·휴가 남은 연차일수 문의 드립니다 1 2022.07.20 314
해고·징계 이러한 경우 시간강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1 2022.06.23 314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1 2022.03.06 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취득일 정정 1 2021.12.04 314
임금·퇴직금 교대조 변경에 따른 급여보전 방법 문의 1 2021.10.18 314
휴일·휴가 공휴일 그리고 대체공휴일 쉬게 되는 경우 연차사용여부 1 2021.10.06 31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실수 있나요? 1 2021.10.01 31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10.27 314
Board Pagination Prev 1 ... 5402 5403 5404 5405 5406 5407 5408 5409 5410 541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