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9 16:38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3월3일날 입사하여 8월3일자로 서류상 퇴사하였으나 실질적으로9월초까지 회사를 출근하였으며.
회사폐업때문에 그만두게 됐는데.. 그당시 실업급여에 관하여 잘모르고 있었기에 퇴사사유를 개인사정으로하고
추후 안정센터에 방문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받을수 있는줄 알았습니다.
지금와서 문제가 되는점이 퇴사사유를 변경하게 되면. 사주가 다시 신고하게되는데 그때 조사를 해서
과징금또는 경고조치가 들어간다고하여 망설이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게되면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며. 과징금은 얼마며 어떠한 경고조치를 취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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